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적용 대상을 장기등 등록자에 한정하는 것에서 장기등 이식희망자도 포함시킴(안 제5조제1항).

2. 이식 등록상담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등록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년마다 등록상품을 확인받도록 함(안 제5조제2항).

3. 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의무화하고,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장기이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등 이식에 참여하는 희망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이식 등록자에게 더욱 강화된 지원 및 안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모든 등록자와 이식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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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