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교류 추진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를 허용합니다. 2.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합니다. 3. 이식받은 자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 간의 연락 및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등기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와 소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을 촉진하여 장기기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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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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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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