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장기등등록희망자를 찾기 위해 별도의 증명서 발급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정보에 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빠르게 장기등등록희망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촉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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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