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등 적출 시 의사는 살아있는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하여 강화된 처벌이 제공될 것입니다.

3. 해당 법안에 따라 장기등 적출 시 의사는 적절한 설명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 시 의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이식 시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기증자와 가족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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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