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게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2. 현행법에는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연간 국내 뇌사 추정 환자 7,000여 명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으로 이는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에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장기기증자와 유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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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