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문화 활성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6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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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장기구득기관에 장기등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를 신설합니다.

3.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등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강화 및 관리, 유가족 지원 그리고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의 적절성 확보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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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