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 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촌수와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이에 대한 일률적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가족규모의 축소와 단순해진 세대구성을 고려하여 촌수 적용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와 장기등기증자의 이해관계를 더욱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동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대한 접근성과 적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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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