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모 및 예우 사업 구체화:

-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강화합니다.

2. 지원 사업 확대:

-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장제비와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3. 장기기증 인식 제고:

-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들에게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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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