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내에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한 외국과의 서신 교류를 도모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국내에서도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 수혜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장기등기증자를 위로하는 동시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내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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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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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