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장기 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재산 또는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 이식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장기 이식 비용 부담이 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이식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의 장기 이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장기 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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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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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