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기증 허용 연령 상향 조정:

- 기존의 법에서는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친족 간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이 연령 제한이 19세로 상향 조정되어,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장기를 기증할 수 없게 됩니다.

2. 미성년자 보호 강화:

- 미성년자가 자율적으로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3. 국제 기준 반영:

-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동의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들이 더 안전하고 보호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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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