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위해 본인이 주민등록증의 발급·갱신 발급 시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이 법안에 따라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접수한 결과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게 통보되어 등록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등 이식 기증희망 등록을 더욱 쉽게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기증희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신청 결과를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의 기증률을 증가시키고, 대기자들에게 장기 이식 기회를 더욱 빠르게 제공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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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