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제1항 단서).

2. 장기구득기관의 관리 대상 확대: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뿐만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람 중에서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안 제20조제1항).

3. 사망시각 정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장기기증에 동의한 사람의 사망시각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추가했습니다(안 제21조의2 신설).

4. 의사의 수술 참여 제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의 담당 의사는 그 환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안 제27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이식대기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기증자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식대기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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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