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업무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2. 조정기관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명확화: 이식조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소재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이식 과정에서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환자 부담 완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환자의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기증자 간의 예우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직적합항원(HLA) 일치 확률이 0.005%에 불과한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혈액암 환자들이 적기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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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2표 / 총 186표

찬성 182표 · 총 투표 18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