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식 가능한 장기 적출 연령 조정: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이 가능한 연령을 현재 법에서 정해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압박 문제 인식: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와 유교적 사회 풍토, 가족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합니다.

3. 생존 기증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후유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증 후 추적 관찰과 건강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 기증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장기기증 및 이식 과정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장기 이식 관련 법률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