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7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식 가능한 장기 적출 연령 조정: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이 가능한 연령을 현재 법에서 정해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압박 문제 인식: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와 유교적 사회 풍토, 가족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합니다.
3. 생존 기증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후유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증 후 추적 관찰과 건강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 기증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장기기증 및 이식 과정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장기 이식 관련 법률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