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지원 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이 일하는 사용자에게 장례비 및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음.

2. 이 개정안은 기존의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함.

3. 장기기증자와 가족이나 유가족, 그리고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더 활성화할 목적을 두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실제 장기 기증자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여 기증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장기기증을 더 많이 유도하고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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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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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