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증 동의와 관련하여 가족의 의사에 대한 제한 제거: 현행법에서는 본인이 장기등 기증에 동의해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본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면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장기등 기증 동의서의 유효기간 연장: 현행법에서는 장기등 기증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유효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기증 의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기등 이식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장기등 이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등 이식에 필요한 검사, 수술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병원이 이식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본인의 장기등 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장기등 이식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도 장기등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기이식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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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