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뇌사 추정자나 뇌사 판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현재 법에는 이러한 열람ㆍ교부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했습니다.

3.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을 받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에 응해야 함을 법으로 정해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기 기증과 이식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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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