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지원 확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2. 장기등 이식을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3. 현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기등의 기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등 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장기등 이식자들에게 국가지원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기등 기증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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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