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부과 절차 개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에는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하천시설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형벌이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형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벌이 지나치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위반 행위자에게 먼저 원상복구나 필요한 처분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변경했습니다.

3. 행정명령을 통해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으로, 처벌보다는 문제 해결과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천구역 내 안전과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위반 행위에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합리적인 행정조치를 우선 적용하여 법률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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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