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활성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과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감면하는 조건을 개정합니다.

3.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열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열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 허가 규정을 개선하고, 수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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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