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환경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2. 국비 지원 필요성: 하천 정비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서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

3.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새로운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홍수 안전 확보 및 친수(물과 친화적인 활동)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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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