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개발 촉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 확대:

- 기존 하천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2. 하천기본계획의 구체화:

-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대신, 수열에너지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수열에너지 활용 장려:

- 수열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적극 장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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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