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침수구역 관리 강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같은 취약 지역의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관리가 더욱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재해 예방 기능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와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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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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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