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소방활동을 위한 하천수 사용 허용: 긴급한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 사전 허가·신고 의무로 인한 시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소방활동에 한해 예외를 두었습니다.

2. 적용 대상과 용도의 한정: 사용 주체는 소방기관·방재기관 등 긴급 대응기관으로 하고, 용도는 소방(산불 등 대형 화재 진압)으로 한정합니다.

일반적·상시적 취수는 대상이 아니며, 긴급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절차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 하천수 사용의 요건, 방법,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상황별 신속한 운용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용과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4. 초기 진압 골든타임 확보: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가능해져 초기 진압 성공률을 높입니다.

하천수 접근성 제고로 출동부터 방수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5. 법조문 신설: 하천수의 긴급 소방사용 근거를 제50조의2제4항 신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 체계 내에서 예외를 제도화해 법적 근거와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하천수 활용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 소방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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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