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4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리하였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 지자체별로 주민들의 필요와 특색에 맞게 하천 주변 공간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토개발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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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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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