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마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의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댐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사업과 함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2.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댐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 취약 지역과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하천법에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가 하천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하류 지역과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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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