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9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새롭게 도입하여 국가와 지방 간의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2. 해당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이로 인해 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간의 관리 격차를 해소하며, 정부의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진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하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수해 피해를 줄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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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