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하천구역 안에서 반려견 운동ㆍ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와 설치시설의 오염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의 운동ㆍ휴식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하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견을 통한 운동과 휴식을 가능하게 하고, 동물보호 및 하천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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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