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방류 지시 권한 확대: 기존에는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 하에 홍수통제소가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하게 홍수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긴급 조치의 적시성 확보: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방류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천 범람이나 마을 수몰과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홍수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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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