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임 강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하천의 재정 부담 문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정비율 차이: 2020년 기준,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47.24%로, 국가하천의 정비율인 79.75%에 비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가 국가하천에 비해 훨씬 큽니다.

3. 제안된 해결책: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수해 피해를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의 관리 및 정비를 강화하여 수해 피해를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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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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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