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허가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2. 이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는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는 시설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하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사육 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활동성을 증진시키고 동물보호에 더 나은 규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5
정운천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