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 점용허가 대상의 명확화]: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 범위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2. [점용허가 시 안전 기준 강화]: 보행자용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진행할 때,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의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 허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3.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체계 마련]: 최근 발생한 징검다리 사망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내 보행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객의 이동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 내 보행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5
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