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 등의 결정·변경·폐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예측가능성 및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하천구역 등을 결정·변경·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민 등이 하천구역 등의 결정·변경·폐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천구역 등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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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