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하천 연속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하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하천의 현황:

우리나라에는 약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 등)이 있으며, 이 중 약 3천여 개는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파손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오염 악화 및 홍수피해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3. 법제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현재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에 관한 임의적 규정만 존재하며, 부분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4. 새 법안의 주요 내용: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하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게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하천 관리 문제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횡단구조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홍수 피해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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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