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법의 법률용어인 "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인 "생선가루"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자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률문장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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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