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법의 법률용어인 "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인 "생선가루"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자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률문장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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