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사업자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부여: 기존에는 시·도지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 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에서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사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등에서의 공업용수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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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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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