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연속성 확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자연성과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역(강과 강이 모이는 지역)별 `하천 연속성 확보 계획`을 매 10년마다 만들게 하고, 이 계획은 하천을 관리하는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2. 노후화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하천 횡단구조물(예시: 보)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홍수 위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관리 계획의 목표는 수생태계의 자연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하천의 자연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같은 지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천 연속성 확보 사업에 발맞추어 국내 하천 관리도 전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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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