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대집행 특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수해 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행정대집행 특례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신설: 하천 무단 점용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하천 관리 및 단속의 실효성 강화: 불법 시설물 방치와 무단 점용에 대해 더욱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하천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자산인 하천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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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