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하천 지정 심사의 정례화]: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하천의 우선 지정]: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역에 위치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지정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 완화]: 그동안 불분명했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예산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관리 권한을 국가로 넘기는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수해 위험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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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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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