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으로 명시합니다.

2. 하천 수위 관리나 홍수 조절 등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하천 관리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연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