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기본계획 수정: 하천의 이용과 지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2. 지방하천 정비공사 비용보조 근거 마련: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를 마련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하천의 자연·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하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