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등14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이 현재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2. 토석, 모래, 자갈 채취는 제외되므로 벌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이로써 하천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하천의 보호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천 점용과 사용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벌금이 너무 작아 불법 영업 등이 횡행하고 있어 많은 하천 주변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벌칙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