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서 수질 보호를 위해 떡밥이나 생선가루 같은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 금지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규정만 있고,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 낚시 금지 지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 마련: 낚시 금지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마련합니다.

- 5년마다 재검토: 지정된 낚시 금지 구역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목적: 이 법안은 현재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호하면서도 하천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낚시 관련 규제를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하천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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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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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