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수 계측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하루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계측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하루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용자에게 계측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2. 계측시설 설치 비용 지원: 농업용수 사용에 필요한 계측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더 쉽게 계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함으로써, 사용료가 실제 사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계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의 위험에 더욱 잘 대처하고, 하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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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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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