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하천수 공급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0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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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위치는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가 낮아지는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취수구 위치를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권자가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등 취수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하천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취수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공익을 위한 시설의 개선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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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