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 공유하천 유입유량 반영 의무 명문화: 현행법의 해석상 공백을 보완하여,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류(북한) 방류가 하류(남한)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산정에 포함합니다.

2. 적용 범위의 구체화(임진강·북한강 등):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유입유량 반영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천관리청은 해당 하천에 대해 산정 기준과 자료 취득·반영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강화(안 제51조제1항 개정): 안 제51조제1항에 ‘북한지역 유입유량 반영’ 규정을 신설·명확화하여 집행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가 보다 구체적인 조문에 의해 이행됩니다.

4. 산정·관리의 실효성 제고: 상류 방류량의 계절·수문 변동을 고려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유량 기준을 통해 물이용·생태·환경 관리를 정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재해 예방 및 수생태 보전 강화: 상류 급방류나 갈수 상황을 산정에 반영하여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하천의 정상적 기능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준이 정밀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 공유하천의 특수성을 법에 반영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유량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생태 보전, 재해 예방, 그리고 남북 수자원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4
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