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기

디지털포용법안

의안번호
22005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및 목적:

- 목적: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 제1조).

- 정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디지털포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안 제2조).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기본계획: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으며, 매년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3.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 정책 평가: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안 제10조).

4. 디지털역량 강화 및 접근성 보장:

- 역량 강화: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디지털역량센터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 접근성 보장: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와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5. 기술 및 서비스 발전 지원:

- 표준화 및 지원: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기술·서비스 지정 및 지원, 세제 지원, 수출 진흥 등의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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