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안전한 접근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디지털포용법안
- 의안번호
- 22043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디지털 포용 정의:
- 디지털 포용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디지털역량 함양:
- 디지털 기술을 원활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체수단을 보장하며, 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5.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합니다.
6. 디지털역량 제고 및 접근성 보장: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합니다.
7. 기술 및 서비스 발전 지원:
- 디지털포용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연구·개발 및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수출 진흥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재가 되면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와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