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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 | 모두의입법